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는 의무에 대한 면제사유를 축소·정비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 10. 21.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 .시행되면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직불합의를 법위반 회피를 위해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