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아울렛 운영 2개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모다이노칩, 에코유통(주) 2개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모다아울렛 운영사업자들은 판매촉진 행사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에 떠넘기고, 상품공급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중요사항인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 및 위치”를 누락하였다.
글쓴날 : [19-09-1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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