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용보증재단은 11월 4일 충남신보 본점에서 6개 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이하 은행)과 소기업·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한 상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충남신보는 침체된 경기 속 위기에 빠져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저금리 정책자금의 소진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사항에 공감하며 그간 6개의 시중은행과 금리상한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검토해 왔다고 전했다.
특히, 실효성 있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기존의 금리상한보다 더 낮은 금리상한을 적용하기 위해 은행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보증비율 우대 및 보증료율 인하 등 재단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은행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혜택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협약체결을 이루어냈다.
협약에 따르면 1,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며 충남신보는 최소 95%, 최대 100%의 보증비율을 적용 및 보증료율을 인하하여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 절감은 물론 은행의 리스크를 줄이고, 은행은 협약보증에 대해 CD금리(91일물, 10월말 기준 3.43%)를 기준으로 전액보증의 경우 1.5% 이내의 가산금리, 부분보증의 경우 1.7% 이내의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협약보증으로 기업은 최대 4.93%(전액보증)의 금리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어, 정책자금의 소진으로 운영자금의 확보를 위해 높은 금리를 감당해야만 했던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소행 이사장은 “함께 힘을 보태주신 6개 은행에 깊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며, “최근의 경제 상황 속 우리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이번 협약으로 안정적인 자금 공급과 금융비용 절감을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하게 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