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을 위해 기존 지정업소 일제정비 및 신규 업소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지역 평균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뜻한다.
중구는 이번 정비에서 기존 지정된 100곳의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물가모니터 요원이 현지실사 후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15일까지 중구 지역 음식업,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을 진행한다. 다만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업주는 중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중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구는 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지실사 등을 거쳐 이달 말에 지정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소에는 지정서와 인증표찰을 제공하고, 중구청 누리집 및 블로그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제도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물가안정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모집을 통해 더 많은 업소가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