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공정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11월 11일부터 약 1달간 ‘2024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에 한 번 격년제로 시행하는 법정 검사이다.
검사대상은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다.
검사는 계량기 봉인, 명판을 확인하는 구조검사와 사용오차 초과여부를 확인하는 오차검사로 나누어지며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경우에는 파기 및 수리 후 재검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검사일정은 △11월 11일 상북면, △12일 물금읍 △14일 평산동, 덕계동 △15일 서창동, 소주동 △18일 강서동, 삼성동 △19일 중앙동, 양주동 △21일 동면 △22일 하북면 △25일 원동면 △11월 26일, 12월 4일 추가검사 순이며, 검사 장소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웅상출장소, 양산종합운동장, 하북주민자치센터, 원동문화체육센터,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검사대상 상거래용 저울 사용자는 필히 검사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계량기 정기검사 일정과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및 양산시청 민생경제과 또는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