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수출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직권연장 대상은 2021년 또는 2022년에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과 관세청 선정 수출제조 우수중소기업과 KOTRA 선정 세계 일류상품 생산기업 등의 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이거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중소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3개월이 연장된다.
신청연장 대상은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이며 연장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하지 않으면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작성 후 지자체에 신고 가능하며 위택스로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고기한은 5월 2일로 직권연장과 신청연장 모두 납부기한만 연장되고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대상은 2022년 12월 결산법인이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도 신고는 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와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우편 및 방문신고가 있다. 법인세 신고와 달리 납세지를 지정하여 신고가 불가하며,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번에 변경된 사항은 재해손실세액 차감으로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이 있으면 법인세법상의 자산상실비율을 적용하여 차감할 수 있으며, 재해손실세액차감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청할 수 있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중소기업과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남에서 많은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