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쌀 수급 안정 및 밭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접수한다.
대상 농지는 △22년 벼를 재배한 농지 중 23년 신규 타작물 전환 농지 △22년 타작물로 전환해 23년 계속 타작물 재배 농지 등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은 최소 1,000㎡ 이상 신청할 수 있다.
타작물 재배 시 품목 제한은 없으며 지원 단가는 일반작물, 풋거름 작물, 두류, 휴경의 경우 100만 원/ha이고, 22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조사료로 참여한 농지는 430만 원/ha이다.(※23년 신규 하계조사료 농지는 전략작물직불금 신청대상이 된다)
특히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신청한 농가 중 23년 신규 하계조사료를 제외한 작물 재배를 신청하는 경우는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체결해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6월 23일까지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접수하면 된다.
이수원 농업기술농업과장은 “벼 적정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안정적인 쌀값 유지 및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자”며 “기간 내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과 함께, 전략작물직불금,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도 함께 고려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