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력 및 제품 홍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개최되는 개별 특화 국내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에 참가비(부스임차료, 장치비)의 80%, 기업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하는 제조기업이며,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24일까지이다.
도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국내외 품질인증 실적, 전시회 준비도 등에 대해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10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및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누리집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도 11개사를 지원하여 계약추진액 10억 원, 현장판매액 2억 6천만 원을 달성하는 등 톡톡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경남도 우명희 기업정책과장은 “도내 기업들의 전시회 참가는 초기 판로개척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2019년부터 시행하여 기업들의 관심이 큰 사업이었다”며, “최근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된 만큼 도내 우수한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