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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익직불금 75억 원 읍면별 순차 지급

공익 기능 수행한 농업인 6,981 농가 대상
춘천시가 기본형 공익직불금 75억 원을 오는 2일부터 읍면별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으로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은 먹거리 안전, 생태환경 보전 및 농촌공동체 유지 등의 공익기능을 수행한 농업인 6,981 농가다.

세부적으로 소농직불금 3,017 농가 34억 원, 면적직불금 3,964 농가 41억 원이다.

지급액은 소농직불금의 경우 경작면적, 소득, 영농기간 등 자격요건 충족 시 130만 원이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100만 원~205만 원/ha)를 차등 적용한다.

다만, 농가가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 등 17개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17개 준수사항은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비료적정 보관 및 관리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금지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지하수 이용 기준 준수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경영체 등록·변경 신고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건에 따라 공익직불금 10% 이상 감액된다.

김신 춘천시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매우 심한 더위 등 힘든 환경 속에서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해 준 농업인들께 감사드린다”라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이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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