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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신혼부부를 위해 최대 150만원 지원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시 모집중
통영시는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상시 모집 중이다.

통영시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시책 중 하나로 추진되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가구당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통영시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을 둔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2019.1.1.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로 가구원 합산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고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신청 방법은 통영시홈페이지 ‘고시/공고’게시판의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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