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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10인 미만 사업장 및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근로자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강원 철원군은 10인 미만 사업장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용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가 부담하게되는 4대 사회보험료 중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고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단,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근로자는 제외된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하고 있어야 하며, 재산세 과세표준은 4억원, 연 사업소득은 1,000만원 미만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연중 수시 최초 1회 신청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구비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산업팀 또는 철원군청 경제진흥과 일자리팀에 신청하면 된다.

군 경제진흥과에서는“영세 중소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하면서 적극 신청해서 혜택을 꼭 받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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