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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실시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울산 남구는 지난해 7월 26일부터 전국 동시에 시행중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 2024년부터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연령 무주택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하는 등 지원요건을 대폭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보증금은 3억 원 이하이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6천만 원 이하 저소득층 및 7천 5백만 원 이하 신혼부부(7년차 이내)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부(최대 3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및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지원 숙소 등)에는 보증료가 지원되지 않는다.

보증료 지원을 희망하는 남구 구민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하고 증명서를 첨부해 남구구청 건축허가과 및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3월부터 12월 중순까지다.

남구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확대로 인해 경제력 및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무주택 저소득층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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