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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등록면허세(면허) 9700건 1억 4900만원 부과…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동군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9700건, 1억 49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12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숙박업, 음식점업, 어업, 운송업 등 개별법에서 정한 과세대상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은 자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을 고려해 4500원∼2만 7000원 5종의 세율을 구분 부과하는 세목이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 계좌이체(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위택스 홈페이지(wetax.go.kr)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며,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했을 경우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재정관리과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그외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정관리과로 문의된다.

군 관계자는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소액이라 놓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의해야 한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잊지 말고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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