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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2기분 자동차세 63억 5500만원 부과

서귀포시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를 42,328건에 63억 5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 대비 23백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올해 상·하반기(연납분 포함)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액은 208억원(148,743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억 8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감면대상이던 1톤이하 비영업화물차 등 과세전환,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전년대비 492대 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연납 차량과 지난 6월 이전에 등록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경차, 화물차 등)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ARS, 가상계좌, 위택스로 납부가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을 방문하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한편, 서귀포시 관계자는 26일까지 조기 납부한 납세자 중 100명을 추첨하여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를 기한내 납부하여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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