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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독촉장 발송

고성군은 11월 10일,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군은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 2기분)로 4만 9천여 건, 77억 1천만 원을 부과했고, 현재 기한 내 납부되지 않은 4천 760건, 353백만 원에 대해 재산세 독촉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독촉장 납부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를 이용하거나 농협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타행 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체 수수료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군은 이번 독촉장 발송을 통해 군민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대석 재무과장은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세 납부의식을 높이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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