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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시행

신혼부부에 실질적인 주거 지원 강화
통영시는 오는 11월 2일부터 16일까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택구입 대출 잔액(5,000만 원 한도)의 3% 이내 이자(반기별 최대 75만 원)를 지원하는 것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대상자를 모집하며 올해 상반기에 24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2023년 1 ~ 6월분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통영시에서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 지역 100㎡) 이하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고 통영시청 제2청사 건축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이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신혼부부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주거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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