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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77억 6천만원 부과

재산세, 10월 4일까지 놓치지 마세요
김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토지) 70,977건 77억 6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9월 11일 일괄 우편 발송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며, 토지분의 경우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과세대상이 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됐고 본세가 20만 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대비 5억 원(5.5%)이 감소했으며, 주요 감소 요인은 정부의 2023년 부동산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개별주택가격은 2.77%, 개별공시가격은 6.34%가 하향 조정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현금)카드?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김제시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을 통해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0월 4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 협조를 당부드리며,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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