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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농업인 공익수당 60만원 지급

충북 괴산군은 8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2023년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사업이다.

농가당 연 1회 6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며, 작년에 첫 시행된 이후 2년 차에 접어들었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고,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3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괴산군의 농업인 공익수당 대상자는 총 6,183명이며, 지역상품권(5만원권 9매, 3만원권 5매)으로 지급된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최근 수해 피해와 폭염 등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공익수당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농가소득 안정과 행복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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