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서귀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등) 273억원 부과

서귀포시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23,101건에 대해 273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과 9월 연 2회에 걸쳐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 2분의 1(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것이다.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 토지는 9월에 정기분 재산세로 부과된다.

금번 부과된 재산세는 총 273억 원(123,101건)으로 세부적으로는 건축물분 179억 원(46,464건), 주택분 94억 원(75,744건), 선박분 92백만 원(891건), 항공기분 4백만 원(2건)으로 전년 대비 19억 80백만 원이(6.8%) 감소했다.

재산세 주요 감소 요인으로 주택공시가격 하락(개별주택 ?3.94%, 공동주택 ?3.55%), 공시지가 하락(-7.13%), 별장 중과세율 폐지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납기 내 징수를 위해 납부 홍보 현수막 게시, 문자 발송 등 독려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재산세 납부 홍보에 나선다.”고 전했고,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더해지는 만큼 납부기한까지 납부 바란다고 적극 당부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