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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 안동사랑상품권 취급 제한

전국 공통 시행, ‘영세 소상공인 지원 취지 살려’
안동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지침”에 따라 8월 14일부터 안동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시는 8월 14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안동사랑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단, 농어민 수당, 전입 장려금 등 안동시에서 ‘정책발행’한 안동사랑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가맹점과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정책발행’이 표기된 지류 상품권 및 가맹점 스티커를 별도로 제작 중이다.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한해 7월~8월간 환전 유예기간을 두어, 가지고 있는 상품권을 모두 환전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등록 제한은 전국 공통으로 시행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취지임을 알리고 이로 인한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 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로 안동사랑상품권 취급 제한 예정인 업체 및 별도로 제작된 정책발행 상품권, 가맹점 스티커 사진은 안동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안동사랑상품권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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