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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 풍수해로부터 구민 안전 지킬 제도 기반 마련

복진경 의원 대표발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반복되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의회가 관련 대책 수립에 나섰다.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삼성1,2동, 대치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5월 1일(월)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복진경 의원은 “지난해 강남구는 시간당 114.5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수많은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는 등 주민 대다수가 상당한 수해 피해를 입었다”며 “계속되는 이상 기후로 인한 집중호우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주택이나 소규모 상가의 소유자, 점유자 등은 설치 비용의 90% 한도 내에서 단독주택은 개소당 2백만원, 공동주택은 개소당 5백만원까지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례안에서는 풍수해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련 정책을 홍보하거나 자연재해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진경 의원은 “자연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며, “다가올 장마철에 앞서 침수방지시설이 적기에 설치되어 구민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신속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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