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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PC·모바일을 통한 전자신고 또는 계양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방문신고는 모두채움대상자에 한한여 신고를 지원하며, 그 밖의 대상자는 PC나 모바일을 통해 홈택스(손택스) 또는 위택스로 접속해 신고?납부 하거나 구청 2층 세무부서에 마련된 자기작성 창구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마감일에는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주길 바라며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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