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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고령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결정ㆍ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102,938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고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과도한 보유세 부담,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한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조정에 따라 전년 대비 6.63% 하락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고령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군청 민원과, 읍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접수ㆍ팩스ㆍ우편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고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6월 27일 조정ㆍ공시 및 개별통지할 계획이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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