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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만 2,263필지 대상,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대전시 유성구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52,263필지(표준지 1,519필 및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 제외)로, 전년 대비 ?5.02% 하락했으며, 이는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조정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의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유성구청 토지정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접수도 가능하다.

구는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시지가를 결정할 예정이며, 추후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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