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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서귀포시는 4월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액은 141억 원으로 체납액 정리를 위해 세무과·읍면동별 체납액 특별징수반 구성 및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체납유형별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압류는 물론 예금, 매출채권, 법원 공탁금, 보증금 등 환가성 높은 자산을 집중 압류·추심하고,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공공기록정보 등록,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 정리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 운영하고, 상습 체납차량은 견인·공매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기 내 징수율 높이기 추진으로 사전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한다.

또한, 전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4월 중 일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의 전화상담·독려 및 현장 방문 등의 실태조사 실시 및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서는 분납을 안내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유지 및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읍면동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한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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