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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수산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영세 어가에 연 120만원 지원
울산시 울주군이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소규모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 어가에 연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5t 미만의 어선에 연안어업허가 또는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양식업 면허·허가를 받은 어업인 중 연간 판매액이 1억원 미만인 어업인 등이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원의 소득 안정과 어촌 소멸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내국인 어선원에게 12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를 유지하거나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다.

단, △세대의 구성원 중 농업·임업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자 △신청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어가 내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규모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은 중복해서 수령할 수 없다.

지원 희망자는 거주지 또는 선적항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수산공익직불금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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