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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읍 노인일자리참여자 대상 산불예방 홍보로 경각심 일깨워

울진군 울진읍은 지난 3월 10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경계) 발령에 따라 울진읍 노인일자리참여자를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를 시행했다.

홍보 내용으로는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논·밭두렁 태우기 및 생활 쓰레기 불법소각, 산림 인접 지역 소각행위 금지에 관련된 사항이다. 산불 예방 홍보는 앞으로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추후 경로당 이용자들을 대상으로도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장현용 울진읍장은“울진에 더 이상의 산불은 있을 수 없다”며“노인일자리 참여자분들이 앞장서서 홍보대사가 되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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