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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청년창업자 임대료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1년간 임대료 최대 360만원 지원
밀양시는 재능 있는 창업청년들의 경제적 비용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 1년간 최대 36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밀양시에서 최초로 시행되며 올해는 대상자 30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이 밀양에 소재한 만 18세 ~ 39세 이하 청년창업자로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임대료 월 10만원 이상 부담하는 창업자가 신청 가능하며, 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밀양에 창업한 청년창업가는 “실질적인 임대료 지원으로 사업 운영 및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임대료 지원이 서비스 품질 향상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청년창업가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창업지원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해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밀양시 홈페이지 새소식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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