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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위생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서귀포시는 숙박업소와 음식점 영업자 대상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신규가입과 갱신을 당부하고 나섰다.

올해 3월 기준 지역 내 위생업소 의무가입 대상은 숙박업 310개소, 음식점(1층, 100㎡ 이상) 1,626개소이다.

신규 업소는 영업 신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기존 업소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재가입을 꼭 해야 한다.

보험료는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 연간 1~2만원 수준이고, 미가입 시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갱신 기간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숙박업소 및 음식점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재난 배상책임보험 만기 2개월 전부터 우편·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를 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재난배상책임보험은 불의의 사고 시 이용자와 소유자, 관리자 모두를 보호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기한 내 빠짐없이 갱신 또는 신규가입을 하길 바란다.”면서 “의무가입대상 업소에 대하여는 가입독려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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